2017.03.09
서버는
nodejs
를
사용중이고
데이터베이스로는
몽고디비와
마리아디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는
안드로이드
,
아이폰
,
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몽고디비와
마리아
디비에서는
검색
/
수정
/
입력
/
저장
이런
기능을
쓰고
자제적으로
소스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저희가
어플을
배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소스공개를
해야
하나요
?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ongoDB는 네트워크 통신 시에도 소스코드 의무사항이 발생하는 AGPL 3.0 라이선스를 따르지만 DB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서버단에서 응용프로그램과 링크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커넥터는 Apache License 2.0이기 때문에 응용프로그램은 AGPL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라면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는 상기 이슈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코드 공개의무 또한 없습니다.
MariaDB의 경우 배포 없이 서버에 사용하는 경우 의무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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