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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3 관련 문의입니다.

2017.02.24

안녕하세요.

GPL v3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서버에 포함시키고,

외부 서비스가 아닌 내부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스 오픈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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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든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외부 배포 없이 내부적 용도로만 사용 시에는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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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외부 배포가 어디까인지 알 수 있을런지요?

Public 망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외부 배포이고,

Public 망을 통하지만 정해진 사용자만 사용하는 것은 외부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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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부 배포는 해당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회사 외부로 배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배포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웹서비스 등)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은 배포가 아닙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특히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귀사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웹사이트 구동을 위해서 사내 서버에 GPL 등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따르는 다양한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웹서버를 구축 하였습니다.

이제 구축된 서버를 가동시켜 웹 서비스를 공공(Public)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이것은 서비스로서 배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비회원제로 공공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이든, 회원제로 비용을 지불한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하는 경우이든 모두 배포가 아닙니다.

그런데 AGPL 3.0 등 오픈소스를 사내에 설치하고 서비스로 사용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시에는 무조건 코드공개 의무 등이 발생하는 라이선스가 존재하므로 오픈소스를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라도 사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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