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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오픈소스 저작권 관련 문의입니다.

2017.02.22

안녕하세요, GPL 라이센스를 갖는 오픈소스의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약 GPL 오픈소스에 소스코드의 수정(혹은 수정 없이)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프로그램과 함께 패키징하여 배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작권 고지, 소스코드 공개 등 GPL 라이센스의 의무사항은 준수합니다.)

1. 실행 파일의 정보 수정 ([실행파일] - [자세히] 항목에 표시되는 파일 설명, 파일 버전, 제품 이름, 제품 버전, 저작권, 원본 파일 이름 등)

- 위 내용을 모두 수정할 경우

- '저작권'이나 '상표' 등 수정 시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한 다른 내용만 수정할 경우

2. 실행파일에 자사의 디지털 서명(코드사이닝)을 적용하는 경우

3. 실행파일의 아이콘, 툴 바의 아이콘 등 리소스를 수정하는 경우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실행파일이 별도로 존재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1. 원본 저작권자 및 GPL 라이선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귀사에서 추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파일설명, 파일버전, 제품이름, 제품버전 등 바이너리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상용 제품에 맞춰 변경하는 것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프로그램 배포 시에는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약정서 제공, 소스코드 제공, 수정 내용 고지 등 GPL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셔야 합니다.

2. 디지털 서명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이콘 등 리소스를 수정하는 것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1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 내용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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