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7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들 중 GPLv2에 위반 또는 개발 프로그램의 Source를 Open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1. GPLv2인 "프로그램 인스톨 파일"을 저희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같이 배포합니다.
2. GPLv2인 "프로그램 인스톨 파일"을 직접 고객사 컴퓨터에 USB로 넣어줍니다.
3. GPLv2인 "프로그램 인스톨 파일"을 저희 회사 서버에 업로드해 고객이 직접 서버에서 다운 받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GPL v2 프로그램과 귀사 개발 프로그램을 단순히 함께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 GPL v2 프로그램을 고객사 컴퓨터에 설치해준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해당 GPL v2 프로그램이 귀사 개발 프로그램과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에 따라 귀사 개발 프로그램의 GPL v2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GPL v2 프로그램과 귀사 개발 프로그램이 링크관계로 연결되는 경우라면 귀사 프로그램도 GPL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명령행인자, 파이프, 소켓 통신 등 2개의 프로그램이 완전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방식이라면 GPL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경우는 외부로 배포가 되는 것이므로 GPL 프로그램은 GPL v2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배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주체는 고객이므로 결론적으로 귀사 프로그램과의 링크 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고객이 직접 수행한 내용이므로 귀사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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