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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editor, piwik 라이센스 문의

2017.02.16

회사홈페이지 관리시스템에 ckeditor, piwik를 도입할 경우

라이센스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ckeditor를 도입하여 관리시스템에서 회사홈페이지 올라갈 게시글을 작성할 경우

회사홈페이지나 관리시스템에 ckeditor를 사용했음을 밝혀야 하는지요?

그리고 외부에서 소스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면 어느 소스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piwik는 오픈소스웹분석기인데, 회사홈페이지 이용률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오픈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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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CK Editor와 Piwik 모두 제품 자체를 외부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이므로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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