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6
회사홈페이지 관리시스템에 ckeditor, piwik를 도입할 경우
라이센스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ckeditor를 도입하여 관리시스템에서 회사홈페이지 올라갈 게시글을 작성할 경우
회사홈페이지나 관리시스템에 ckeditor를 사용했음을 밝혀야 하는지요?
그리고 외부에서 소스공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면 어느 소스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piwik는 오픈소스웹분석기인데, 회사홈페이지 이용률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오픈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CK Editor와 Piwik 모두 제품 자체를 외부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이므로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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