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5
안녕하세요,
GPL 라이센스를 갖는 프로그램은 바이너리를 그대로 커맨드라인 형태로 이용 시,
외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프로그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암호화된 원본파일 ----- 오픈소스 뷰어 프로그램 (.exe)
ㄴ Agent.exe (사용자가 파일 오픈 시 후킹하여 해당 파일 복호화, 복호화한 파일을 오픈소스에 전달)
오픈소스 프로그램에는 수정사항이 없으며, exe 그대로 이용합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경우에도 Agent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나요? (암/복호화 모듈이라 소스코드 공개에 민감합니다.)
2. Agent와 오픈소스 뷰어 프로그램을 패키징하여 설치 형태로 배포 시,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적용되나요?
(설치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없는 경우)
3. 위 라이센스는 GPLv2, GPLv3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질문 작성 전 관련 내용 찾아보았으나, 관련 내용은 질/답이 없는 것 같아 글 올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주시는 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비공개SW에서 명령행인자를 통해 오픈소스를 호출하여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라면 비공개SW는 GPL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행 방식이 후킹이라면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결합되기 때문에 GPL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Agent.exe는 GPL화 되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게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 Agent 파일이 단순히 명령행 인자를 통해 오픈소스를 호출하고 해당 오픈소스가 별도로 작동하는 구조라면 설치 패키지 방식으로 배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Agent.exe 자체가 GPL에 전염됩니다.
또한, 해당 오픈소스 자체는 GPL 이므로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약정서 제공,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3. GPL 버전과 관계 없이 적용되는 공통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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