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6
GPLv2를 따르고 서버 ↔ 클라이언트(웹, 웹소켓)간 통신을 하며 주고받은 데이터를 웹상에 렌더링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웹앱 형식으로 모바일 포팅 후 유료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자바스크립트가 웹앱에 일부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1. 웹앱 내부에 해당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웹앱에서 페이지를 불러올 제 개인 웹서버에서 해당 부분이 포함된 자바스크립트를 로딩하는 식으로 사용하면 소스 공개의 의무가 있나요?
(스니핑/디컴파일 등을 하여 해당 파일 URL을 얻게되면 컴파일되지 않은 자바스크립트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2. 1번과 같은 상황에서 해당 부분이 포함된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난독화 시킨뒤 웹서버에서 사용하면 (GPLv2가 적용된 자바스크립트 코드 부분의 형태가 원래 코드 부분과는 다르게 변형되는데) 공개의 의무를 지게되나요?
3. 해당 프로그램(포팅 대상)의 공식 서비스 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담겨있는 URL을 웹앱에서 로딩해서 사용하는 경우 제 웹앱에 해당 소스가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웹앱 코드 내에는 URL String만 포함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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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코드가 서버사이드에만 사용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서버사이드에 GPL 코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클라이언트 쪽으로 물리적 배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GPL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클라이언트 웹앱에서 귀하의 웹서버로부터 페이지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GPL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로딩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되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앱이 직접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HTML 페이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참조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웹브라우저나 웹앱이 GPL에 전염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웹앱 자체에 포함될 경우라던가 어떠한 방식이라도 웹앱과 직접적인 결합이 되는 경우에는 웹앱도 GPL에 의해 전염되므로 코드공개 의무가 발생합니다.
2. GPL 코드는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난독화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GPL 코드이므로 사용자는 원본 소스코드를 요청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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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질문의 1번 답변 중 "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웹앱 자체에 포함될 경우라던가 어떠한 방식이라도 웹앱과 직접적인 결합이 되는 경우에는 웹앱도 GPL에 의해 전염되므로 코드공개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웹앱의 메모리에 GPLv2 라이센스가 적용된 자바스크립트가 웹서버로부터 로딩된 상황을 가정하고
사용한
함수 호출 코드
(
웹앱에 포함되는 자바스크립트)
도 전염성 조항의 타겟이 되나요?
2. #1, #2 상황에서의 WebApp의 전염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1
http://serverside.com/gplv2script.js
function GPLv2Function(){}
WebApp (
gplv2script.js 로딩 후)
browser.scriptEngine.eval('
GPLv2Function()
');
#2
http://serverside.com/gplv2script.js
function GPLv2Function(){}
http://serverside.com/wrapper.js
function call_
GPLv2Function
(){
call_
GPLv2Function();
}
WebApp (
gplv2script.js,
wrapper.js
로딩 후)
browser.scriptEngine.eval('
call_
GPLv2Fun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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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웹앱의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 함수 호출을 하는 경우 GPL의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함수호출이 아닌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체가 웹앱에 포함되면 GPL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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