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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공에 따른 라이선스 정책 문의 드립니다. (LGPL, apache)

2017.01.26

현재 SW웨어를 개발하여 해당 솔루션을 오픈 라이선스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의 원천이 되는 A사(글로벌)는 해당 SW를 apache 2.0 라이선스로 배포한 상태입니다.

이를, 수정 및 개발하여 오픈 라이선스로 등록하고자하는데요.

1. LGPL로 등록

- 이후 해당 소프르웨어를 사용하거나 가공할 소쓰에 대해 관리 비중을 높게 가져감.

2. 원 SW와 동일한 Apache 라이선스로 등록

- SW의 확산을 통한 생태계 구성을 원할하게 하기 위함

위 두가지 방안에 대해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 모두 기존 A사의 라이선스에 위배되지 않고 진행 가능한 부분인가요?

(물론 수정 변경된 부분에 대한 고지는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1과 2를 진행하는데 있어 알려주실 수 있는 특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Apache License 2.0의 경우 추가적인 라이선스 조항이나 별도의 라이선스 조항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파생저작물을 다른 라이선스로 재배포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Apache License 2.0과 관련된 (소스코드 내 포함된 정보 등) 일체의 저작권 정보, 수정내용의 고지, 라이선스 사본의 포함 등 Apache License 2.0에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LGPL 2.1과 Apache License 2.0은 의무사항 충돌로 인해 결합 사용이 불가능하며, LGPL 3.0하에서는 Apache License 2.0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Apache License 2.0을 Fork하여 파생저작물을 다시 Apache License 2.0으로 배포하는 형태의 경우 Apache License 2.0의 의무사항을 잘 준수한다면 별다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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