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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라이선스

2017.01.13

LGPL 라이선스의 조항중에는 아래와 같은것이 있습니다.

LGPL 코드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정한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체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전체 코드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링크된 우리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지요?(GPL 라이선스 처럼)

정적링크와 동적링크가 다를경우 각각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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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LGPL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입니다.

자사 제품에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그 자체로 사용해야 합니다.

LGPL 라이브러리를 라이브러리로 사용하지만 수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모든 LGPL 코드를 수취자에게 제공해야 해야합니다.

그러나 정적링크이든 동적링크이든 자사 응용제품의 코드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적링크 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목적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 코드만을 차용하여 개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LGPL이 적용되지 않고 GPL이 적용되므로 본 코드가 포함된 자사 응용 제품도 GPL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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