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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문의남깁니다...

2017.01.13

제작비를 받고 PC 웹 사이트, 모바일 웹 사이트, 하이브리드 웹앱을 제작 중입니다. PC 웹 사이트, 모바일 웹 사이트, 하이브리드 웹앱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PC 웹 사이트, 모바일 웹 사이트, 하이브리드 웹앱 제작 시 제이쿼리 플러그인(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용을 원하는 제이쿼리 플러그인(프레임워크)에 라이센스가 아래와 같습니다.

1)

GPL / Cecill

(

http://barcode-coder.com/en/barcode-jquery-plugin-201.html

)

2)

GPL v3 / CeCILL

(

http://www.jqueryscript.net/other/Simple-jQuery-Based-Barcode-Generator-Barcode.html

)

2)의 라이센스는 다운로드 후 압축 해제를 하면 readme.md에 내용이 있습니다.(메모장으로 열림)

게시판에 등록된 질문/답변을 읽어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http://www.oss.kr/?mid=oss_open1_3&listStyle=webzine&document_srl=47108

위 질문 글을 읽었을 때, 해당 소스 코드를 사용하고 개발한 곳에서 웹서비스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업용이든 비상업용이든 제3자에 대한 배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http://www.oss.kr/index.php?PHPSESSID=7f8a56ed0ee013023137aa95a1ffd566&&mid=oss_open1_3&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GPL&document_srl=665238

위 질문 글을 읽었을 때, GPL 3.0 플러그인을 자사 제품에 패키징 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자사 제품의 소스 코드가 GPL이 되기 때문에 공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GPL 3.0 플러그인 부분을 본 제품과 분리하여, 해당 파일을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다운로드해 사용하게 한다면 문의하신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해당 GPL 3.0 파일을 본 제품 패키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즉, 본 제품이 "웹 사이트 1.0", GPL 3.0 플러그인이 "이런 기능"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1.0"에는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기능"을 원할 경우 해당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해 적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oss.kr/index.php?PHPSESSID=7f8a56ed0ee013023137aa95a1ffd566&&mid=oss_open1_3&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GPL&document_srl=663538

위 질문 글을 읽었을 때, GPL 코드를 상용제품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GPL v2 코드를 결합하게 되면 상용제품이 GPL로 전염되므로 상용 제품의 코드도 수취사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파이프, 소켓, 명령 행인자를 통한 통신 등으로 결합시에는 GPL로 전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질문/답변이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첫 번째로

제3자에 대한 배포가 이루어졌을 때,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부분.

두 번째로 제품에 패키징 해서 판매하는 경우 일부 소스 코드가 GPL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

GPL 3.0 플러그인 부분을 본 제품과 분리해서 해당 파일을 홈페이지 등에 별도 다운로드해 사용하게 해야 한다.

위 부분이 애매합니다.

즉, 하이브리드 웹앱 "설정(환경설정)"같은 부분에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했다는 문구("웹 사이트 1.0"에는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기능"을 원할 경우 해당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해 적용하면 됩니다!)를 넣어야 라이센스에서 자유롭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Cecill

/

GPL

1.0(v 1), 2.0(v 2), 3.0(v 3)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1.0 = v 1과 동일한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_ _)(- -)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제 3자에게 배포한다는 의미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무료 배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GPL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서 나혼자 쓰거나 웹페이지 등 실질적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웹서비스 같은 용도로 활용한다면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누군가 제3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발생하므로 수취자에게 코드 공개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A기업이 앱사업을 발주하였고 B기업이 이를 수주해서 GPL을 활용한 앱을 개발 후 납품한 경우, B기업은 A기업에 GPL 의무사항에 따라 소스코드 제공, 약정서 제공,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 앱을 A기업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일 이 앱을 C기업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 배포 혹은 상용 판매한다면 해당 수취자(고객)에게도 GPL 의무사항에 따라 소스코드 제공, 약정서 제공, 라이선스 사본 제공, 저작권 고지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특정 플러그인을 분리하여 배포한다면 GPL 의무사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GPL이 내 프로그램에 포함되면 일부 예외사항(파이프/소켓/명령행 인자 등)을 제외하면 내 소스코드도 수취자에게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본 프로그램은 GPL 의무사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사용하지 말던가 GPL 라이선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고객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3. 1.0 = v1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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