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LGPL 라이센스 표기 문의

2017.01.11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네이버 smart editor 2 를 이용한 웹페이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에디터 2는 LGPL 2.1 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주석으로 표기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웹페이지 상에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표기 방법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아래는 스마트 에디터 내에 들어있는 README 파일과 LICENSE 파일 내용입니다.

이를 참고로 표기 방법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ADME.md]

## License

* [SmartEditor2 is released under the LGPL v2.1](LICENSE.md).

* [LGPL v2.1](

http://www.gnu.org/licenses/lgpl-2.1.html

) [(한국어)](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lgpl.ko.html

)

[LICENSE.md]

Copyright (C) NAVER corp.

This library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1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library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library;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LGPL 라이브러리는 배포가 이루어져야 의무사항이 발생하므로 자사의 웹페이지를 개발하며 LGPL 2.1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외부에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배포'가 되기 때문에 해당 코드를 전달받는 수취자에게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