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5
http://www.gnu.org/licenses/gpl-3.0.txt
GPL3 라이센스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려합니다.
GPL3 라이센스 플러그인은 컬러를 선택할수있는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GPL3 사용한 플러그인은 다른사람이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판매하는 전체모듈을 구매자 또는 제3자가 도용,복재 및 변경 재판매는 불가해야하는데요.
웹사이트 판매시 해당 플러그인 스크립트 파일은 변경없이 원본파일 전체를 구매자에게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작된 웹사이트 전체 css, js 파일 모두 구매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런 경우 판매시 GPL3플러그인 스크립트 사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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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3.0 플러그인을 자사 제품에 패키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자사 제품의 소스코드가 GPL이 되기 때문에 공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GPL 3.0 플러그인 부분을 본 제품과 분리하여, 해당 파일을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한다면 문의하신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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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답변내용중에 이해가 잘 안되는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드려요
/플러그인 부분을 본 제품과 분리하여
해당 파일을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한다면/
이부분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플러그인은 별도의 .js파일로
플러그인 작동 부분은 전체제품 내에서 플러그인js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고있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이 어떤방법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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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GPL 3.0 파일을 본 제품 패키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즉, 본 제품이 "웹사이트 1.0", GPL 3.0 플러그인이 "이런 기능"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1.0"에는 추가적으로 이런 저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기능"을 을 원할 경우 해당 플러그인을 다운받아 적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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