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7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무료로 배포하는 어플을 제작중입니다.
제 프로그램에서 github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5개를 사용했는데, 따로 수정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만 갖다 썼습니다.
그 다섯개의 라이브러리는 모두 아파치 라이센스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Copyright (C) 20xx NAME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각각 이런식으로 Copyright (C) 20xx NAME 이 다섯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이 다섯개의 저작권 표시를 전부 포함해야되는지, 그러니까 위에있는 것을 X5 해서 붙여넣기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새롭게 제 이름을 갖다 붙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 프로그램 안에 README 파일 또는 NOTICE파일을 만들어 아파치 라이센스 2.0 내용을 표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어플 안에 개발자 페이지를 만들어 그곳에 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어플을 처음 만들고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처음 사용하는거라 모르는것이 많고, 라이센스내용을 읽어도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ㅜㅜ 혹시 따로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앱의 경우 '설정', '도움말' 등등의 메뉴에 '오픈소스라이선스정보', '오픈소스정보' 정도의 메뉴를 하나 넣으시고 터치하면 관련 내용을 보여주면 됩니다.
관련 내용의 예는 사용된 콤포넌트, 라이브러리 명과 URL, 저작권자, 라이선스 정보 정도를 고지하면 됩니다.
URL을 클릭하면 해당 웹으로 이동, 라이선스를 클릭하면 해당 라이선스 사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시]
본 프로그램은 아래의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정보 등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XX(공개SW명)
Copyright ⓒ 2015-2016 xxx
http://www.xxx.com
Apache License 2.0
YYY(공개SW명)
Copyright ⓒ 2013-2016 yyy
http://www.yyy.com
Apache License 2.0
혹은
다음의 콤포넌트(라이브러리)들은 Apache License 2.0을 따릅니다.
- XXX(공개SW명)
Copyright ⓒ 2015-2016 xxx
http://www.xxx.com
- YYY 콤포넌트(라이브러리)
Copyright ⓒ 2013-2016 yyy
http://www.yyy.com
[라이선스 사본 포함]
Apache License 2.0
Apache LicenseVersion 2.0, January 2004http://www.apache.org/licenses/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1. Definitions.
"License" shall mean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use,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as defined by Sections 1 through 9 of this document.
"Licensor" shall mean the copyright owner or entity authorized by the copyright owner that is granting the License.
- 이하 생략 -
※ 여기서는 너무 길어서 자른거고 실제로는 전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