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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LC 라이센스 문의드립니다.

2016.12.22

1. 기본적으로 모든 Opensource License가 라이센스 고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드 내부 / 어플리케이션 화면단에서 유저에게 노출하는 부분)

또한 GPL, LGPL, MIT, EPL, CPL 라이센스에 대해서 위와 같이 코드 내부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화면단에서

유저에게 라이센스 사본을 노출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OCLC 2.0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copyleft 조항이 없고, 파일 단위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고 써있는데

만약 따로 copyleft 조항이 없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라이센스에 copyleft를 명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copyleft가 아니라면 이러한 케이스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OCLC 라이센스 URL]

https://spdx.org/licenses/OCLC-2.0.html#licenseText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고지는 대부분의 라이선스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사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라이선스들(GPL, LGPL, MIT, EPL, CPL, APACHE)이 포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라이선스(BSD)들도 있습니다.

또한, 첨부는 하지 않더라도 라이선스 사본을 입수할 수 있는 경로를 고지하라고 요구하는 라이선스도 있습니다.(MPL)

라이선스 사본을 포함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유저에게 라이선스 사본을 노출 시켜야 합니다.

라이선스 정보가 소스코드 내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SW가 유저에게 전달될 때에는 대부분 바이너리 형태로 가게 되므로 이것을 일반 유저들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메뉴얼 혹은 SW 법률정보 메뉴 등에 이러한 내용을 유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GPL, LGPL, AGPL의 경우에는 바이너리 배포 시 '최소 3년간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Written Offer)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2. Copyleft란 의미는 소스코드를 공유하라는 의미입니다.

Copyleft란 용어가 없다고 하여도 상호조약(Reciprocal)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copyleft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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