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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의 라이센스 변경시

2016.10.31

인터넷에서 아파치2.0으로 배포된 아래의 오픈소스를 가져다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접속되지 않습니다.

https://github.com/giessweinapps/MonoDebug ger

여기에 버그를 수정하고 코드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같은 아파치2.0 라이센스로 배포하였습니다.

https://github.com/techl/MonoRemoteDebug ger

원저작자의 라이센스를 그대로 표시하고 추가로 추가로 저의 라이센스도 한줄 추가하였습니다.

https://github.com/techl/MonoRemoteDebug ger/blob/master/LICENSE.txt

원저작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모든 소스코드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법적 싸움은 원치 않는다는 내용도 첨부하였습니다.

원 저작자가 오픈소스로 배포한 후 이것을 사용했고 똑같이 오픈소스로 배포했는데

원저작자가 삭제를 원할 경우 삭제해야 하나요? 또한 소스코드 뿐만 아니고 컴파일된 결과물도 배포하면 안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URL에 금지된 단어가 있다고 해서 빈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pache License 2.0 제 2조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Grant of Copyrigh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each Contributor hereby grants to Yo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copyright license to reproduce, prepare Derivative Works of, publicly display, publicly perform, sublicense, and distribute the Work and such Derivative Works in Source or Object form.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로 저작물과 그 2차 저작물을 재생산, 2차 저작물 준비, 일반 공표, 일반 실행, 하위 사용허가 그리고 배포하기 위한 영구적인, 전세계적인, 비 독점적인, 비용 없는, 사용료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저작권을 허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 저작자가 Apache License 2.0으로 공개한 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용자가 2차저작물을 생성하거나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에 대한 배포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저작권자 본인이더라도 독점 저작권을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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