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
상용프로그램으로 Apache 2.0 과 LGPL 라이선스를 갖는 오픈 소스을 적용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배포시 라이선스에 따른 저작권 표시 및 의무사항 문의 드립니다.
1. 프로그램 설치 폴더 하위에 "라이선스 전문" 파일 첨부
- license.txt 파일을 생성하고 Apache 라이선스 표시 및 사본 첨부
2. 프로그램 "About 창에 저작권" 표기
- 아래와 같이 저작권 내용 표시
-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Apache Software Foundation
http://apache.org/
3. 사용자 설명서에 오픈소스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꼭 표기 해야는지?
2~3번 항목은 제외하고, 1번 항목만 라이선스 관련하여 적용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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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pache License 2.0은 원 저작권자의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귀속 공지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2차 저작물과 관계 없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스코드 제공의무는 없으나 소스코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면 안됩니다.
또한 "NOTICE 파일, 함께 제공되는 메뉴얼 등의 문서, 제품 내 메뉴" 중 한곳에 Apache License 2.0 라이선스 전문을 수정없이 포함하고, 2차 저작권자의 귀속 공지를 함께 제공해야합니다.
물론, 원 저작권자의 NOTICE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2차 저작물에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2차 저작물과 관계 없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ache License 2.0과 LGPL 2.1은 해당 오픈소스를 사용했다는 표기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참고로 LGPL 2.1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해당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하고 만약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코드 역시 수취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상용제품 판매 시에는 "최소 3년 내에는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Written Offer)를 제품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객은 해당 LGPL 라이브러리 소스를 직접수정하여 귀사 응용SW에 재빌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되므로 고객이 LGPL 라이브러리(수정된 코드 포함) 요청 시 재빌드가 가능하도록 응용SW의 Object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외에 리버스엔지니어링 허용등의 의무조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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