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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표기 관련 질문있습니다.

2016.09.23

저희가 이번에 공개sw개발자대회 공모전에 제출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앱을 만들기 위해 여러 오픈소스들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 사용이 처음이다 보니 여러가지 라이센스에 관해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글 남깁니다.

1. 저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는 apache licence 2.0과 EPL license 1.0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센스들을 찾아보니 그리 엄격한 라이센스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해당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조금씩 저희 용도에 맞게 바꿨습니다. 소스 중에는 파일 맨 위에 주석으로 copyright를 달아놓은 소스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소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copyright가 있으면 그대로 copyright도 표시해 주었고 없는 것은 그냥 놔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저희가 한것처럼 그냥 가져다 써도 되는 건가요? 따로 추가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추가로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repository는 비공개로 되어있지만 완성되면 공개로 전환 예정입니다)

2. 어떤 글들을 보면 폴더 상위 root에 따로 readme 파일을 만들어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져다쓴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를 표시 해줘야한다는건가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각각의 라이선스들은 고유의 의무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의무조항들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소스코드의 이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라이선스들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무료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러 라이선스를 결합하는 경우 각각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서로 충돌하는 양립성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GPL 2.0과 Apache License 2.0은 양립성 충돌로 기본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공개SW로 개발되는 부분이므로 소스코드 비공개 이슈가 없는 만큼 별다른 이슈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Apache License 2.0과 EPL 1.0 부분의 라이선스를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은 root 혹은 별도의 폴더(예를들어 License, Notice 같은...)에 프로그램에 사용된 공개SW 콤포넌트들의 라이선스를 ReadMe, Copyright, Notice 등의 파일등에 명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여러 라이선스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콤포넌트들은 Apache License 2.0을 따릅니다.

- XXX 콤포넌트

- YYY 콤포넌트

다음의 콤포넌트들은 EPL 1.0을 따릅니다.

- ZZZ 콤포넌트

또한, 각각의 라이선스 사본(영문버전)을 함께 배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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