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4
안녕하세요.
java의 pdf 생성 라이브러리인 itext 라이센스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itext는
AGPL 라이센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웹에서 불특정다수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pdf를 생성하여 재공할 시 라이센스 정책에 맞추어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해야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웹에서 서비스되는 pdf 생성 기능이 itext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는 특정 서버에 임시 파일을 하나 만들어두고 itext 라이브러리가 있는 웹서버에서 1초단위로 동작하는 시스템 배치가 해당 파일을 읽어서 itext를 실행후 pdf를 만들어서 다시 특정서버로 옮겨둔다면 라이센스 정책내에 포함이 되는것일까요?
웹 ▶
pdf생성요청
▶
서버2 특정폴더에 임시파일 생성 (.txt 파일)
▶
서버1의 배치가 해당 임시파일을 호출
▶
서버1의 itext라이브러리 동작후 pdf생성
▶
서버2로 복사
▶
웹
이런경우일때 직접적으로 itext를 사용하진 않을것 같은데, 이런경우라도 라이센스 정책에 의거하여 소스코드 전체를 공개해야하는것일까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본문과 같은
경우 AGPL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itext의 경우 산출되는 PDF 파일도 AGPL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응용SW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응용SW의 코드 공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용라이선스 구입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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