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8
MariaDB를 사용 할때 소스코드 공개 여부를 알고 싶은데
여러 답변들을 봤는데
하나는 공개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공개의무없다
무엇이 맞는건가요?
컴퓨터에 MariaDB와 MariaDB Connecter, 응용프로그램을 모두 설치 한 상태에서 판매했을 경우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개해야한다면 해당 DB를 사용하는 코드부분을 공개해야하는가 아니면 전체를 공개해야하는가도 궁금합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633220
MariaDB는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나 커넥터가 LGPL 이므로 커넥터와 DB가 일반적인 소켓 방식으로 통신하는 경우라면 응용프로램의 공개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켓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통신한다면 커넥터 및 응용프로그램 모두 GPL화 될 수 있습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626677
MariaDB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GPL 2.0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넥터가 LGPL이므로 커넥터와 DB의 통신방식이 소켓 방식이라면 응용프로그램은 GPL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627254
MariaDB는 커넥터가 LGPL을 따르므로 커넥터와 DB가 일반적인 소켓 통신을 하는 경우라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므로 제품에 포함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628778
질문과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 커넥터가 LGPL이므로 응용프로그램의 공개의무가 없으며, 별도의 디렉터리에 MariaDB를 포함하여 함께 배포하는 경우도 단순 포함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컴퓨터에 MariaDB와 MariaDB 커넥터, 응용프로그램을 모두 설치 한 상태에서 판매했을 경우,
이 경우는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제품 판매로 보입니다.
MariaDB 자체는 GPL 2.0이나 커넥터는 LGPL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넥터만 응용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배포하는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의 코드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DB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커넥터가 DB와 소켓 통신을 하는 경우라면 응용프로그램은 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커넥터 및 응용프로그램 모두 GPL화 되어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수취자(고객)는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