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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라이센스 질문입니다

2016.07.28

mysql이 사용자의 컴퓨터에 깔려 있어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데요

커뮤니티버전의 mysql을 자동설치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방법이 라이센스에 문제가 된다면

mysql과 연결(제어하는)되는 모든 소스를 dll로 만들고

해당 dll 파일만 사용자가 요구할때 오픈해도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결론 적으로

1. 사용자의 컴퓨터에 커뮤니티 버전의 mysql을 자동 설치 해주어도 라이센스에 적용 되나요?

2. 소스를 공개해야 된다면 소프트웨어의 모든 소스가 아닌 mysql 연동되는 dll만 오픈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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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ySQL 커뮤니티 버전과 MySQL을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파일을 고객이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응용소프트웨어와 패키징 되어 있으면 GPL로 전염되어 모든 코드에 대한 공개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2. DLL 파일이 GPL 코드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공개의무가 발생하며 별도로 배포한다면 연동 DLL 코드만 공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GPL 코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 역시 그 자체로는 공개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GPL 코드는 소스코드를 배포받는 자(수취인)에게만 공개하면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만 제공하면되고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오라클사의 정책에 의하면, MySQL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시에는 상용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용소프트웨어가 다중 DBMS(MySQL or PostgreSQL or CUBRID 등 여러 DBMS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SW)를 지원하여 MySQL에 종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GPL 의무사항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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