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1
1. 상용 프로그램 A.exe, GPL라이센스인 B.dll, B.dll을 이용하는 자체개발한 C.exe
A.exe에서 C.exe를 exec등을 이용해서 별도 프로세스로 실행시키는 경우(여타 쿼리나 인자 전달등 일체 데이터교환 없이 단순 실행)
A, B, C를 전부 포함하여 installer형태로 배포 가능한가요?
소스코드 공개의무(GPL라이센스적용)는 B.dll과 C.exe만 포함되나요?
2. 1의 조건에서 LGPL인경우
A, B, C를 전부 포함하여 installer형태로 배포 가능한가요?
전부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나요?
3. LGPL인 라이브러리A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당 라이브러리 A의 설명을 보니 사용하기 위해선 GPL인 B라이브러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경우 A도 GPL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A가 LGPL이 가능한 이유가 B라이브러리를 같이 제공하지 않고 따로 요구사항으로만 고지하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B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하여서 인가요?
그럼 A를 사용하여 만든 프로그램 C.exe는 LGPL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국 C에서 사용한 A라이브러리에 B라이브러리의 함수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GPL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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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문의주신 내용은 A.exe exec C.exe+B.dll 로 이해됩니다.
이와같은 경우 C.exe는 B.dll과 링크되는 경우로 보이므로 GPL 라이선스에 전염된다고 볼 수 있지만 A.exe는 독립된 작업으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A.exe는 GPL에 전염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며, 인스톨러 형태로 배포하는것도 무방해 보입니다.
물론 B.dll은 GPL 라이브러리이므로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제공, 소스코드 제공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C.exe 역시 GPL로 고지해야합니다.
2. B.dll이 LGPL이며 이를 라이브러리로 사용했을 경우라면 A.exe와 C.exe의 코드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B.dll은 LGPL 의무사항에 따라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제공, 소스코드 제공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를 정적 링크 시켰을 경우에는 C.exe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해야 하며, 동적 링크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B.dll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였다면 수정코드 제공, 수정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3.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배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모든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최종적으로 빌드할 경우 GPL 라이선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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