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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layer 사용 질문

2016.07.0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상업용 광고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셋탑박스에서 광고영상을 재생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재생 부분은 mplayer의 바이너리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고 영상 제어 및 컨텐츠 다운로드, 자동 업데이트, 셋탑 제어 등등의 기능은 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상 재생 플레이어에서 재생을 담당하는 mplayer의 바이너리를 사용하는데 라이센스 문제가 궁금합니다.

mplayer의 라이센스는 GPL2가 맞나요?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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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GPL 라이선스 뿐만 아니라 모든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GPL v2.0 프로그램의 바이너리를 수정없이 사용하며, 명령행 인자 방식으로 바이너리를 컨트롤 하는 방식이라면 별도로 제작하고 있는 자체개발 프로그램 들은 GPL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는 mplayer에 대한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소스코드 제공 등의 의무사항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동영상 재생시에 사용되는 다양한 코덱의 경우 수많은 특허권과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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