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PL v3 라이센스 상용 사용 문의

2016.06.30

안녕하십니까? GPL v3 를 따르는 PDFLite를 사용하여 상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사용 범위는 PDFLite를 설치하면 나오는 실행파일(Exe) 및 모듈(Dll)을 커맨드라인 방식으로 호출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프로그램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PDFLite설치 후 생성된 파일을 상용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포를 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GPL 3.0 실행파일과 라이브러리를 명령행 인자로 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GPL 프로그램을 바이너리로 재배포하는 경우도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 제공, 라이선스 사본 제공, 저작권 고지 등 라이선스 의무사항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체개발 프로그램은 GPL 파일을 독립적으로 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보이므로 이 경우 자체개발 프로그램은 별도의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 실행 결과 산출되는 결과물이 GPL 코드를 포함하고 있고 이를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구조라면 GPL로 전염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