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0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픈SW를 사용하여 상용앱을 개발 예정입니다.
사용할 오픈SW는 FFmpeg 라이브러리(https://www.ffmpeg.org/) 입니다.
해당 오픈SW는 GPL과 LGPL이 같이 존재하지만 아래 사이트에서 LGPL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https://www.ffmpeg.org/legal.html
해당 가이드대로 빌드하여 생성된 FFmpeg 라이브러리를
Android 앱에서 System.loadLibrary()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로딩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FFmpeg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곰플레이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는데
http://gomdevel.gomtv.com/
이와 같이 처리하면 FFmpeg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
개발된 상용앱의 소스를 오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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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LGPL 2.1 라이선스의 경우 소스코드 수정 없이 정적/동적 링크하여 사용할 경우 응용SW의 코드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적 링크일 경우에는 응용SW의 오브젝트 코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정할 경우 수정된 LGPL 코드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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