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특허 컨텐츠를 웹을 통해서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웹사이트 이며,
그외 몇몇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소코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SW(GPL 2.0, Apache License 2.0 등)를 사용하여 구축한 사내 서버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웹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GPL 3.0 등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시에도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