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웹을 통한 서비스 소스코드 공개 문의

2016.04.1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특허 컨텐츠를 웹을 통해서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웹사이트 이며,

그외 몇몇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소코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SW(GPL 2.0, Apache License 2.0 등)를 사용하여 구축한 사내 서버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웹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AGPL 3.0 등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시에도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