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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사용을 통한 상용 패키지 제작에 관한 문의

2016.04.14

안녕하세요?

공개SW를 활용하여 상용 그룹웨어 패키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공개 SW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pache James(http://james.apache.org/)

2. Tomcat(http://tomcat.apache.org/)

3. MariaDB(https://mariadb.org/

)

4. Openfire(

http://www.igniterealtime.org/projects/openfire/

)

5. Spark IM Client(

http://www.igniterealtime.org/projects/spark/

)

6. Xabber for Android(

https://github.com/redsolution/xabber-android

)

7. Monal(

https://monal.im/

)

8. Apache Camel(

http://camel.apache.org/

)

위와 같은 공개S/W를 사용해서 상용 그룹웨어 패키지를 개발하여 판매 시

문제가 없는지? 또 소스를 공개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은 CD 담아서 패키지를 고객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Maria DB의 경우는 커넥터를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제시해주신 공개SW는 각각 다음의 라이선스 정책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 Apache James : Apache License 2.0

- Tomcat : Apache License 2.0

- MariaDB :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 Openfire : Apache License 2.0

※ Openfire에는 제3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필요

※ Openfire에 포함된 이미지는 비상용 사용 조건

- Spark IM Client : Apache License 2.0

※ Spark IM Client에는 제3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확인필요

※ Spark IM Client에 포함된 이미지는 비상용 사용 조건

- Xabber for Android :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 일부파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Share Alike 라이선스를 따르므로 비상용 사용조건(기타 다수의 라이선스가 존재)

- Monal : BSD License

※ GPL 계열 프로젝트에 사용금지

- Apache Camel : Apache License 2.0

2. 상기 라이선스 중 GPL 계열과 제3자 오픈소스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비상용 조건 라이선스 등은 상용 제품에 패키징 할 수 없습니다.

GPL 계열의 경우 이와 링크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코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조건의 CC 라이선스는 상용 제품에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Apache License 2.0, BSD License는 소스코드 공개조건이 없으므로 코드의 공개의무는 없으나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댓글 -------

안녕하세요?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하여서 아마도 확인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MariaDB :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말씀드렸듯이 MariaDB는 커넥터를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패키징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용제품을 판매 시 CD에 담아서 판매하지 않고 고객사 구축 시 웹에서 다운 받아서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듯 한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 Openfire에 포함된 이미지는 비상용 사용 조건

All ownership and copyright of the images and icons included in the Software

distribution remain the property of Jive Software and INCORS GmbH. Jive Software

grants to you a nonexclusive, non-sublicensable right to use the icons royalty-free

as part of Openfire.

You may not lease, license or sub-license the icons, or a subset of the icons,

or any modified icons to any third party. You may not incorporate them into your

own software or design products.

All icon files are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You agree to hold Jive Software harmless for

any result that may occur during the course of using the licensed icons.

- Xabber for Android :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 일부파일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Share Alike 라이선스를 따르므로 비상용 사용조건

The Jabber logo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Xabber, Redsolution logo are trademarks of Redsolution Inc., and are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Derivs license

Openfire나 Xabber는 로고 이미지 파일들에 대하여 배포나 수정배포를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이미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대체를 하면 문제가 없을 듯 한데요. 의견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읽어보면 아이콘 또는 이미지에 대한 라이선스에 관한 언급은 궁긍적으로 Openfire나

Xabber로부터 분리하여 이 아이콘과 이미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가 됩니다. 즉, 엉뚱한 예를 들어보면 삼성로고를 애플제품에 붙이면 안된다. 이런 식의

제한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 오픈소스 라이선스

제3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Openfire와 Spark에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제3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라이선스 중 GPL 계열과 제3자 오픈소스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비상용 조건 라이선스 등은 상용 제품에 패키징 할 수 없습니다.

패키징 할 수 없다는 말은 CD 등에 담아서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픈소스를 가지고

수정하여 고객사에 설치하고 라이선스 관련 내용을 요구하는 방식대로 명기하고 수정된 소스를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오픈소스 사용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MariaDB의 커넥터는 LGPL 라이선스로 응용프로그램의 코드 공개 의무가 없으므로 패키지에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MariaDB 자체는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지만 커넥터와 통신 방식이 일반적인 소켓 통신 방식이라면 GPL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코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켓 통신 방식 이외의 다른 형태로 통신하는 경우라면 커넥터 자체가 GPL화 되므로 응용프로그램도 공개의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Openfire, Spark의 라이선스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는 아이콘, 그 아이콘의 세부적 아이콘, 다른 수정된 아이콘들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 라이선스,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사용자는 아이콘들을 자신의 SW나 디자인 산출물로 포함/취합/통합/(아니면 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상용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상업용 SW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타 이미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Openfire, Spark는 Apache License 2.0 라이선스를 따르므로 해당 라이선스의 고지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Xabber for Android의 경우 GPL 3.0 라이선스를 따르므로 수취인에게 모든 코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MariaDB와 같은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Xabber for Android에 포함된 일부 파일들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Share Alike License, CCL 4.0, MIT License, Apache License 2.0 등을 따르므로 각각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https://github.com/redsolution/xabber-android/blob/master/LICENSE

4. Openfire, Spark의 써드파티 라이선스 명시는 각각 아래 페이지 License Agreeme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써드파티의 라이선스는 해당 소스파일에 명기되어 있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http://www.igniterealtime.org/builds/openfire/docs/latest/README.html

http://www.igniterealtime.org/builds/spark/docs/latest/README.html

5. 만일 수취인에게 모든 코드를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이슈는 해결됩니다.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CCL 라이선스는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무료 설치 형태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라이선스의 SW를 고객이 직접 설치하는 형태라면 이슈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보다 구체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02-2132-1405, jspark@nipa.kr(담당 박준석 수석)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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