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2
안녕하세요,
저는 GPL3.0 라이센시의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웹서비스(SASS 형태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달여의 노력이 허사가 될까 염려되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웹서비스(SASS)가 GPL3.0 라이센스에서 명시하고 있는 배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2.
웹서비스(SASS)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3. 2번 질무의 답이 '공개 하지 않아도 된다'면
웹서비스의 특성상 css, js로 이루어진 소스 코드는 누구나 접근 가능 합니다.
이럴 경우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5. 저작권 보호 방법
6. 특허 출원 가능 여부
바쁘신 업무에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GPL의 경우 웹서비스는 배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역시 배포로 보는 AGPL 3.0 등의 라이선스도 있습니다.
2. GPL 3.0의 경우 웹서비스를 배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스코드 제공 의무 등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해당 파일을 직접 개발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개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파일 역시 GPL 라이선스를 따르므로 제 3자 역시 GPL 규정에 따라 해당 파일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4. 상용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웹서비스를 구성하는 SW 패키지 자체를 판매할 경우에는 GPL 라이선스에 따라 수취인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5. GPL SW도 개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만, GPL 규정에 따라 소스코드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배포받은자는 저작권을 고지해야 하며, 역시 GPL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6.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GPL에서는 제 3자의 특허 사용을 무료로 허용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배포받은 제 3자가 해당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해 특허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회수, 소송 등의 특허 보복 조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특허를 활용한 제 3자의 비공개 상업적 활용이 파악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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