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9
안녕하세요.
질문 한가지 더 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일체를 개발하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서버는 mysql 커뮤니티에디션과 연동되어 있는데요.
저희 소프트웨어 제작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트래픽이나 디비 row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스 공개 해도 무조건 라이선스 구매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답변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1. GPL은 자신 뿐만 아니라 이와 링크되는 SW의 소스코드도 모두 공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발생하므로 MySQL 커뮤니티 에디션(GPL v2)과 함께 설치한 SW의 소스코드를 고객(수취자)이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2. 코드는 고객에게만 제공하면 됩니다.
3. 자사 소스코드의 제공이 힘들 경우 오라클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고객이 MySQL과 MySQL 커넥터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관계가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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