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돈을 받고 외주제작을 의뢰받아 MYSQL 커뮤니티 에디션을 이용한 서버를 고객사에 설치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서버이고 유일무이하게 고객사의 서버실에만 설치된 서버인데요.
이게 배포(판매) 행위가요?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개해야 한다면 소스코드는 어디에 공개해야 하나요?
그리고 라이선스를 살 필요는 없나요?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배포행위입니다.
2. MySQL은 GPL 라이선스 이므로 이와 링크되는 응용SW 역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코드를 고객에게 공개가 가능할 경우에는 고객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면 됩니다.
※ GPL은 수취자(고객)의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불특정 다수가 아닌 고객에게만 공개하면 됩니다.
3. 만일 MySQL과 링크되는 응용SW의 코드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오라클사의 상용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GPL 라이선스 대신 상용라이선스가 적용되므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MySQL과 MySQL 커넥터를 고객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신(고객)이 직접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귀사의 배포가 아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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