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4
앞글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말끔히 해결되었네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분야 전공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질문일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체 SW에서 LGPL 오픈소스와는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코드도 공개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A코드, B코드와 LGPL 오픈소스가 전체 SW를 구성하고있는데,
B코드만 LGPL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텍스트기반 출력파일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출력된 파일은 약간의 수정을 통해 A코드의 입력파일로 이용됩니다.
이경우 A코드의 소스도 공개되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B 프로그램에 LGPL 라이브러리를 링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정적 링크시에는 B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적 링크시에는 별도의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B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텍스트 파일을
A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였다고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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