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PL 라이브러리 사용문의

2016.03.23

GPL 라이브러리 사용문의를 드립니다.

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2차 라이브러리를 생성후 2차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app 을 만들었을 경우

2차 라이브러리와 app 모두  GPL 라이센스를 지켜야 하는지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GPL 코드를 사용한 파생물 역시 GPL 라이선스를 따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앱을 만드셨을 경우 앱 역시 통상적으로는 GPL 라이선스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이브러리를 앱과 링크 시키지 않고 완전 독립적(명령행인자, 파이프, 소켓 통신 등)으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GPL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