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6
다음과 같은 GPL3 코드를 개발하여 공개할 경우 LGPL 코드 저자에게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GPL3 코드: 내부에 LGPL 코드를 포함함
LGPL 코드: 저자의 이메일 주소와 웹사이트 주소가 코드에 알려져 있음.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자들이 서브라이선스(LGPL)로 인해 본의 아니게 라이선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내용을 별도로 고지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서면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