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2
이미 GPL3로 공개된 제품을 확장 개발된 경우 그 개발된 제품도 GPL3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발된 제품도 github 등에 공개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를 들어, GPL3로 개발된 주차관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거기에 인원 출입관제 기능을 추가하여 개발하고 이를 발주처에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최종 개발 제품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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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종 개발 제품을 인터넷에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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