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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QL 라이센스 관련

2016.02.29

GPL2.0에 의해 상용판매시 소스코드를 오픈하거나 구입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이번에 멕시코 현장에 SQL서버를 한대 설치하고 내부에서 3~4대의 클라이언트가 붙어서 저장하고 검색해야 하는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1. 저희가 사용하는 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HMI라는 DB쿼리등이 가능한 FA용 상용툴인데

이툴에서 어플리케이션 한것을 오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이 사용툴 자체를 오픈해야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2. 오픈 즉 공개한다는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건지요.

저희가 작업하는 현장에 소스를 제공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마련한 소정의 서버에 올려 놓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특정 공개양식과 서버가 있어서 그곳에다가 올려야 하는것인지(이것이라면 이거 어려운 작업은 아닌가요?)

두서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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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MySQL 커뮤니티 버전은 GPL 2.0이므로 이와 링크된 응용프로그램 역시 GPL화 되어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HMI 툴이 MySQL과 링크되는 경우라면 이 상용툴의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오라클 사의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할 경우 GPL과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GPL 코드의 경우 수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코드를 제공해야 하므로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코드를 제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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