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2
Ext JS 6 GPL은 GPL v3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의 코어를 수정하지 않고 아마존에 호스팅하여 웹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소스코드의 무조건적인 공개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회원사가 자사의 서비스 도메인에 접속하여 업무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앱개발은 고려하지 않고 웹 서비스에만 Ext 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의 여부와는 다르게 해당 서비스에 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GPL v3의 경우라도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라면 코드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특허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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