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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 JS 6 GPL을 사용하여 웹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2016.02.22

Ext JS 6 GPL은 GPL v3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의 코어를 수정하지 않고 아마존에 호스팅하여 웹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소스코드의 무조건적인 공개가 필요할까요?

참고로 회원사가 자사의 서비스 도메인에 접속하여 업무를 보는 시스템입니다.

앱개발은 고려하지 않고 웹 서비스에만 Ext 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의 여부와는 다르게 해당 서비스에 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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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GPL v3의 경우라도 서비스에 이용하는 경우라면 코드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특허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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