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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v3.0 과 CCL이 Dual License로 걸려있는 경우.

2016.02.16

ADBlobk의 광고 필터 리스트에 라이센스 문의로 글 올립니다.

ADBlobk의 광고 필터 리스트인 easy-list

는 GPL v3.0 과 CC-

Attribution-ShareAlike 3.0 을 듀얼 라이센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ttps://easylist-downloads.adblockplus.org/COPYING)

위와 같은 경우,

txt 파일을 GPL을 적용 시킬 수 있는지

이 easy-list 필터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들경우( 혹은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어떠한 라이센스가 적용되는지,

이 easy-list 필터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들경우( 혹은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어떤 주의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easy-list 필터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만들경우( 혹은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소스코드의 공개 범위 역시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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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텍스트 파일에 GPL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2. 듀얼 라이선스 이므로 GPL 3.0과 CC-Attribution-ShareAlike 3.0 중 귀하가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따라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GPL의 경우 링크 될 경우 모든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C-Attribution-ShareAlike 3.0 라이선스의 경우 CC 자체는 상용제품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동일조건변경 허락(SA) 조건으로 인해 제품의 라이선스 자체를 CCA-SA 3.0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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