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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ySQL 라이센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6.02.14

저희는 아마존 웹 클라우드에 MySQL이 포함된 서버를 설치하고 안드로이드 앱과 통신하도록 설계하여, 비영리단체에 판매 할 예정입니다.

이 때, 라이센스 위반이 없는 것인지, 위반이 없다면 GPL 규정을 따라 서버 코드만 공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코드까지 모두 공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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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서버 제품 자체를 판매 하는 것이라면 오라클 사의 상용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 MySQL을 고객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고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서버 코드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앱의 코드는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2. 서버는 귀사에서 운용하고 이에 연동되는 앱만 판매하는 경우라면 모든 코드의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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