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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Maria DB 라이센스 관련 문의

2016.01.25

상용적인 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려고 합니다.

서버쪽에, MySQL 또는 Maria DB로 DB를 구성하고, 외부에 사용자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려고 하는데,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는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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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스코드의 수정없이 공개SW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라이선스 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내부에 설치하여 외부에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GPL의 경우 내부사용에 해당하므로 라이선스 준수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MySQL은 상용버전과 커뮤니티 버전(GPL)의 라이선스가 다르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라클사로부터 기술지원을 필요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MySQL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라클사는 커뮤니티 버전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나

혹 향후 오라클사의 라이선스 정책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현재 기능상 MySQL과 유사성이 가장 큰 MAriaDB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적용업무, 납기, 엔지니어 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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