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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컨텐츠 내의 저작권

2016.01.15

html 로 구성된 영상을 포함한 컨텐츠를 관공서/대학 등에 납품할 경우

해당 컨텐츠를 구성하기 위한 플러그인(javascript) 의 저작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MIT License

Apache License 2.0

* 플러그인의 수정은 하지 않음

해당 프로젝트내에 2개의 오픈라이센스가 포함되어 납품할 계획인데

단순한 웹서비스로 운용이 되겠지만

정식 계약한 컨텐츠 납품이다 보니 이것도 배포로 봐야하는건가요

Q1. 이것을 배포로 봐야 할경우 납품시 저작권 분쟁을 피하려면 고지만 하면 되는부분인가요?

Q2.

어디에 어떻게 라이센스 고지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래 방법인거같은데

* 해당 오픈SW의 폴더에 파일형태로 고지

* 해당 js, css 파일내에 주석형태로 고지

* 컨텐츠 내에 주석형태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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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배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MIT License와 Apache License 2.0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므로 코드 공개 관련 이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고객(납품 받은자)의 입장에서는 웹서비스를 하는 경우로 이것은 배포가 아닌 서비스 이므로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라이선스 고지는

해당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페이지에 주석 혹은 파일 형태로 고지하시면 되며,

제품 메뉴얼(온/오프라인 문서 도움말)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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