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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DB 라이센스 문의 드립니다.

2016.01.15

이번에 배포하는 프로그램 서버쪽에 마리아 DB를 사용하려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소켓통신으로 서버와 연결된다음 해당하는 정보를 보내고 서버에서는 그 정보를 DB에 저장하려하는 용도로 쓸려고하는데 유료 라이센스를 이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은 회사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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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GPL 등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시에도 의무사항이 발생하는 일부 라이선스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배포(프로그램 자체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배포하는 것을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의무사항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리눅스+아파치 웹서버+마리아DB+PHP 등의 공개SW를 활용하여 웹서버를 구축 후 대중을 대상으로 웹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모든 프로그램은 공개SW이지만 직접적인 배포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므로 의무사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MariaDB

는 별도의 상용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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