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8
안녕하세요..
GPL2.0으로 배포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로직을 작성하여, 회사에서 운영중인 웹서버에 로딩하여 회사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소스를 모두 공개해야 되는 지, 아니면 공개 안하고 서비스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GPL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제품을 배포하는것이 아니고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므로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개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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