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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2.0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서비스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15.12.28

안녕하세요..

GPL2.0으로 배포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로직을 작성하여, 회사에서 운영중인 웹서버에 로딩하여 회사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소스를 모두 공개해야 되는 지, 아니면 공개 안하고 서비스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GPL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제품을 배포하는것이 아니고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므로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개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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