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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용 GPL 라이선스에 대해서

2015.12.09

안녕하세요?

A 기업에서 외부 중소규모 업체 대상으로 홈페이지 빌더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의 유료(상용)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때, A 기업에서  GPL 라이선스의 홈페이지 빌더를  활용할 예정인데,

이 서비스는 배포가 아닌 네트워크 상으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모델이기 때문에 법적 이슈는 없는것인지요?

GPL에서  배포 형태가 아닌 네트워크 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료로 하는 것은 문제 안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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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GPL 라이선스의 경우 바이너리 혹은 소스코드의 직접적인 배포 없이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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