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7
아래 내용은
http://www.gnu.org/licenses
에 나온 FAQ 번역본 내용입니다.
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WhatDoesWrittenOfferValid
<= 이 자료
GPL 제3조 (b)항에 언급된 ``제3자에게도 유효한 서면(written offer valid for any third party)''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전세계에 있는 누구에게도, 어떠한 GPL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제3자에게도 유효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서면상의 약속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스 코드가 동반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배포한다면, 소스 코드를 별도로 제공하겠다는 확약이 명시된 서면을 함께 배포할 것을 GPL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비상업적으로 재배포할 경우에는 그들이 받은 서면을 복사해서 같이 배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배포자인 여러분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고 소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또는 그 복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소스 코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면 약정서가 제3자에게도 유효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초의 상업 배포자에게 소스 코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GPL에 의하면 개작된 버전을 공표하게 되면 임의의 제3자 또는 공중에게 라이선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GPL은 개작된 버전을 배포할 때 개작된 버전에 대한 라이선스를 임의의 제3자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의 제3자(any third party) 또는 불특정 다수 또는 공중(公衆)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GPL에 의해서 배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 내용에 따라 직접 구매하진 않은 제 3자가 다른 경로나 수단으로 그 바이너리와 소스제공 서면약정서를 가지게 된다면 상업적 배포자에게 소스제공을 요청할수 있고, 요청하면 상업적 배포자는 소스를 제공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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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매자 외의 제 3자가 어떠한 다른 수단이나 경로를 통해 바이너리와 라이선스를 입수하였다면 이것은 고객(구매자)으로부터 입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여기에서 구매자는 GPL 의무사항에 따라 재배포의 권한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업용 제품에는 GPL 뿐만 아니라 자사의 고유 기술(영업비밀)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동의없이 무단 배포하는 것은 비록 GPL의 재배포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양한 법률적 위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결
론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GPL 라이선스 조항만 볼때에는 약정서를 소유한 제 3자도 소스코드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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