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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DB license 정책 문의

2015.12.03

안녕하세요.

기업용 웹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저장 DB 로써 MongoDB

사용하고 있습니다.

MongoDB 자체 수정은 없으며 저희 독립적인 웹 응용프로그램에서

Apache License 2.0 드라이버를 통해

MongoDB

입/출력 하고 있습니다.

해당 웹 응용소프트웨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두가지



방식의 서비스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1. 자체 서버를 구축(MongoDB 설치 포함)하여 network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

2. 고객사 하드웨어 장비에 저희 솔루션을 직접 설치(MongoDB 설치 포함) 하여 서비스를 제공.

이 두가지 경우의 대해서 AGPL 3.0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MongoDB 을 사용 했을 경우 소스 코드 반환에 대해

공개 의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응

용프로그램이 MongoDB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Apache License 2.0 드라이버와 링크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응용 프로그램의 코드 공개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MongoDB는 AGPL 3.0 이므로 고객사에 설치해줄 경우 배포가 됩니다.

그러나 응용프로그램과 DBMS를 연동해주는 드라이버가 Apache License 2.0이기 때문에 커넥터와 DB의 통신 방식이 소켓 통신일 경우라면 응용프로그램의 공개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커넥터와 DBMS가 소켓 통신 이외의 방법으로 연동되는 경우라면 커넥터 및 응용프로그램 모두 AGPL 3.0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AGPL

은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시에도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므로 고객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에게도 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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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다 명확히 내용을 수정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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