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2
안녕하세요.
웹사이트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 준수방법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웹서버에 등록되어 사이트 접속 시 공개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등(예를들어, jquery)이 공개SW인 경우 "배포"의 개념이 맞는건가요?
2. 1.에서 배포가 맞다면
저작권 공지, 라이선스 사본 등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3. 1.에서 배포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이 명시된 가이드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GPL 3.0 등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시에도 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웹 사이트를 통한 서비스는 배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표기할 필요 역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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