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30
안녕하세요,
MaridDB의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이하 제품)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장비에 제품 + MariaDB를 설치(어플라이언스 형태)하여 고객사에 판매
※ MariaDB 및 MariaDB Connector에 대한 수정은 없습니다.
※ 제품은 MariaDB외, Oracle, MSSQL도 지원합니다.
정리하자면, 제품은 3가지 DBMS를 제공하는데,
MariaDB를 설치하여 어플라이언스 형태
로 고객사에 제공을 해도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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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ariaDB는 GPL 2.0 라이선스를 따르나 커넥터가 LGPL 이므로 커넥터와 DB가 일반적인 소켓 방식으로 통신하는 경우라면 응용프로램의 공개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켓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통신한다면 커넥터 및 응용프로그램 모두 GPL화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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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추가 문의 드립니다.
MariaDB 관련하여 문의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문의 Email]
Purpose and software product profit in the current company (Close Source Software) you are trying to sell in the form of appliance.
- appliance : OS + company software +
MariaDB
Connector +
MariaDB
Server
-
MariaDB
and
MariaDB
Connector have not modified.
- Company software supports
MariaDB
and Oracle, MSSQL.
[MariaDB 답 메일]
Thank you for your inquiry about
MariaDB
.
I am not sure about Oracle and MSSQL but it looks no violation to use
MariaDB
server and connector.
위의 답메일과 라이선스 판단이 다른거 같아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재차 문의드립니다.
또한, 최초로 문의드린 라이선스와 비슷한
http://www.oss.kr/604648
글의 경우와도 비슷한데, 다른 의견이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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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ariaDB 커넥터는 LGPL 이므로 수정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응용 프로그램(비공개)을 링크 시켜도 코드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MariaDB 자체는 GPL 2.0 이므로 커넥터와 DB의 통신방식이 소켓방식인 경우 외에는 커넥터와 응용프로그램도 GPL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여 주신
http://www.oss.kr/604648
문의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 요지가 잘못 해석된 것으로 확인되어 답변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답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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