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PL v3 와 외부 dll 관계 문의

2015.11.23

안녕하세요?

이미 공개한 GPL v3 소프트웨어를 약간 갱신하여 외부 dll 파일을 호출하여 결과를 GPL SW에서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말씀드린 상황이라면 외부 dll을 GPL SW 와 같이 제공해야 됩니까? dll 소스는 저희가 전혀 가진게 없고 권한도 없으니 제공할 수 없을 것이고 혹시 dll 을 shareware (기한 한정 버전, 예를 들면 3개월 무료 사용 등) 혹은 freeware 형태로 배포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이너리 상태의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갱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공개SW가 아닌 Freeware/상용 등의 사유 라이브러리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는 사용자들이 알아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라이브러리를 패키지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해당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