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3
안녕하세요?
이미 공개한 GPL v3 소프트웨어를 약간 갱신하여 외부 dll 파일을 호출하여 결과를 GPL SW에서 사용하는 경우 입니다.
말씀드린 상황이라면 외부 dll을 GPL SW 와 같이 제공해야 됩니까? dll 소스는 저희가 전혀 가진게 없고 권한도 없으니 제공할 수 없을 것이고 혹시 dll 을 shareware (기한 한정 버전, 예를 들면 3개월 무료 사용 등) 혹은 freeware 형태로 배포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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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이너리 상태의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갱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공개SW가 아닌 Freeware/상용 등의 사유 라이브러리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는 사용자들이 알아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라이브러리를 패키지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해당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에 따라 라이선스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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