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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투가 설치된 임베디드 박스의 판매

2015.11.20

제가 임베디드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우분투를 설치하고, 저희가 제공할 서비스를 탑재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혹시 라이선스 상에 문제가 없을까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우분투가 설치되어서 제공되는 것이라

끼워팔기와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중에서 배포되는 리눅스 배포판을 설치한 상용제품을 판매할 때, 배포판 업체와 별다른 협의없이 가능한가요?

여기에서 배포판에 대한 수정은 전혀없고, 저희가 제공하고자하는 서비스만 추가적으로 탑재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늘 어렵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HW에 리눅스를 탑재하여 판매하는 것은 자유이며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연락할 필요 역시 없습니다.

단, 당연하겠지만 저작권자 고지 등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배포판 패키지에 함께 포함되는 SW들을 이용하게 될 경우 각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기본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는 DBMS인 MySQL을 사용할 경우...MySQL은 GPL 2.0이므로 상용 응용소프트에서 이 MySQL을 링크하게 될 경우에는 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리눅스 커널의 GPL 2.0 라이선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NOTE! This copyright does *not* cover user programs that use kernel services by normal system calls - this is merely considered normal use of the kernel, and does *not* fall under the heading of "derived work". Also note that the GPL below is copyright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but the instance of code that it refers to (the linux kernel) is copyrighted by me and others who actually wrote it.

그러므로 일반적인 시스템 콜에 의한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은 GPL과 무관한 사유SW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적 커널 모듈(Lodable Device Driver)을 개발할 경우에는 GPL 매크로(GPL-ONLY Symbols)를 선언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개발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GPL의 파생물로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GPL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와 연동되는 응용프로그램 역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링크되기 때문에 GPL 라이선스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GPL 공개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GPL의 공개의무는 코드를 배포받는 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고객을 대상으로 모든 소스코드 제공(응용 소프트웨어 포함) 조건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다시말해 판매자와 구매자 외의 제 3자는 해당 소스코드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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