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안녕하세요~
저희가 작업하는 소스중에 아파치 라이선스인 sdk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인 경우는 고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sdk 소스를 폴더로 가져와 수정하지않고 사용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 할까요?
고민이 많아져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Apache License 2.0은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의 고지, 라이선스 사본 포함, 수정 내용 고지, 보증 면제, 책임의 제한 등의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으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를 수정할 경우에도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코드 수정시에는 수정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코드공개가 아니며 간단한 설명)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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