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4
Mysql GPL 라이센스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Mysql 커뮤니티 버전관련
1. GPL LV2라이센스대로 소스공개요청에만 응한다면 상업적 이용(회사에서 사용) 이 가능한가요~?
2. Mysql 의 경우 소스공개를 하면 뭘 공개 해야 하는걸까요?
DB구조가 되나요?
3.Mysql 을 별도의 개발(?)개조(?) 없이 이용만 하는거라면 무엇을 공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GPL은 일반적으로 소스공개에 응하면 된다고 하는데 누가 언제 공개 요청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MySQL은 GPL v2 라이선스로 소스코드 공개 등 GPL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GPL 라이선스는 배포(유/무상으로 제 3자에게 배포/판매 하는 경우를 의미함) 시 의무사항이 발생하므로 1) 회사 내부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웹서비스 등의 DBMS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회사 내부 전자결제 시스템의 DBMS를 MySQL로 하고 싶을 경우 GPL v2 버전의 MySQL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및 사용 시 의무사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MySQL 코드의 수정 여부 관계 없음)
또한,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예를들어) 무료 포털 서비스 등에 MySQL GPL v2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도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MySQL 코드의 수정 여부 관계 없음)
그러나 회사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특정 제품에 DBMS로 MySQL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GPL v2 의무사항에 따라 이와 링크된 응용 프로그램(자사 제품)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 MySQ과 응용프로그램을 링크 시켜주는 커넥터 역시 GPL v2를 따름
그러므로 MySQL GPL v2 버전을 제품에 포함 시킬 경우에는 고객은 소스코드 요청 권한이 있으며 회사는 모든(응용프로그램 및 MySQL)소스코드 제공에 응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제공 방식은 영리목적일 경우 제품에 소스코드를 포함시켜 제공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일 경우 별도의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경우,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는 경우, CD 등의 매체로 배송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MySQL 커넥터 및 MySQL DBMS를 고객(주문자)이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반드시 제품에 MySQL 커넥터 및 DBMS를 포함시켜 패키지화 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용 라이선스 구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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